㈜세미솔루션에서 내/외부에 전달하는 공지사항입니다.
공지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2024-07-22
페이지 정보
본문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
2024년 08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08월 07일부터 2024년 08월 1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
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4년 07월 22일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흥덕유타워 2005호
주식회사 세미솔루션 대표이사 이 정 원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선 호
2024년 08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08월 07일부터 2024년 08월 1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
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4년 07월 22일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흥덕유타워 2005호
주식회사 세미솔루션 대표이사 이 정 원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선 호